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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 그냥 쓰면 세금은 빠져나가고, 환급은 놓칩니다.💸 모르면 손해, 알고 챙기면 수십만 원 돌려받을 수 있는 가족카드 공제! 놓치기 쉬운 조건과 숨은 기준까지 지금 정리해두지 않으면, 연말정산에서 뒤늦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며 꼭 필요한 내용만 콕 집어 확인해 보세요.
1. 가족카드 공제, 가능한가요?
본인 명의 카드로 가족이 지출하고, 본인이 납부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단, 해당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2. 어떤 가족이 공제 대상인가요?
공제 가능한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되는 직계가족입니다.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나 사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카드 명의와 납부자, 뭐가 중요할까?
카드 소득공제는 명의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가족 명의의 카드라면 본인이 사용하고 납부했어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각각의 카드 사용액만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어떤 경우에 공제받을 수 없나요?
가족 명의 카드 사용,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의 지출, 소득요건 초과, 근로기간 외 사용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용금액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5. 실수 없이 공제받는 팁은?
가족관계증명서, 카드 명의자, 실제 납부자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 명의 카드 사용 내역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직접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보완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 명의 카드로 제가 납부했는데 공제되나요?
A. 아니요. 카드 명의자가 배우자라면 본인이 납부했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2. 자녀가 사용한 제 카드로 지출했는데 공제 가능할까요?
A.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 및 납부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Q3. 형제나 사촌의 카드 사용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4. 공제 대상인지 헷갈릴 땐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족관계 및 카드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Q5. 공제가 누락되면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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